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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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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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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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