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2019.12.3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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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8호, 2025. 12. 23.,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04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684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일부개정, 2019. 12. 3. 시행
- 법률 제1611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333호, 2017. 12. 30.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761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
- 법률 제1439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4호, 2014. 12. 23. 타법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923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8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28호, 2005. 1. 5. 타법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7251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331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03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561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4. 3. 시행
- 법률 제2330호, 1971. 12. 28. 제정, 197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 특별교부금이 보조금법상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추가 사정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
고인이 ○○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만 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간접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특별교부금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금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금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