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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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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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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38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1.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761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51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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