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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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2조 (겸직)
제12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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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79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0069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