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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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 (직원 등의 임면)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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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79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0069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9두226382011. 10. 13.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 등이 정한 영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리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에 의한 겸직은 어디까지나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소속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원고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에게는 그 직접 또는 유추 적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들은 당해 대
대법원 2005도19042006. 5.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바로 공무로 되거나 당연히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