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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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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에 편입한다. <개정 2020.3.24>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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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462025. 5. 23.
간접비고시비율 취소청구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

대법원 2024두579962025. 2. 13.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372023. 7. 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4102023. 4. 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8832022. 2. 18.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등 처분 취소의 소

결, 변경 및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지원 또는 연구관리 부서 중에서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5902020. 6. 23.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622020. 8. 28.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여자대학교 산하에 산학협력부서를 두고 있다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산학협력법’이라 한다)제25조 제2항에 따라2004. 2. 27. ‘△△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이하‘이대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이대 산학협력단은2012.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8252019. 4.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

대법원 2018두584312019. 7. 4.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3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4762018. 8. 9.
과세처분취소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

춘천지법 2013구합4972013. 8. 16.
징계부가금 처분취소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도137512011. 10.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가, 대학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대학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고합112008. 12. 23.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횡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돈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1은 가수금으로 변제받은 위 돈으로 산학협력단의 당초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제27조 제1항 제6호,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학 산하 산학협력단의 자금은 ○○대학의 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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