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1.3.23, 2021.8.17>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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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2022.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
- 법률 제1394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077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6.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
제37조 제3항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제2호),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제3호), 근로자가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상생활에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2호),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3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