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6조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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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877호, 2011. 7. 21. 전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7. 20.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687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4. 22.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205호, 1979. 12. 28. 제정, 198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학술진흥법 제6조 제4항은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환수처분 가)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학술진흥법 제6조는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