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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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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14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4.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설립)

①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과 학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財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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