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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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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11조 (학술연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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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술연구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실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학술연구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 자료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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