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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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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45조의3 (벌칙)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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