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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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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4조 (준용 규정)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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