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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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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0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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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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