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글씨 크기
평생교육법 제30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4.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721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
- 법률 제9641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640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전부개정, 2008. 2. 15.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003호, 1999. 8. 31. 전부개정, 2000. 3.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222024. 4. 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6142024. 8. 23.
평가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10)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1)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