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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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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3조 (학습계좌)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2023.4.18>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23.4.18>

⑦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3.4.18>

⑧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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