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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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9조의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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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76호, 2025. 11. 11. 타법개정, 2027. 5. 12. 시행현행
- 법률 제16337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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