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글씨 크기

평생교육법 제19조의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