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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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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 (사무처)

제33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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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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