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글씨 크기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작자의 등록)

제3조 (제작자의 등록)

①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이하 "音盤製作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 문화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녹음실, 녹음기 및 그 부수시설

2. 제작실, 제조기 및 그 부수시설

3. 녹화실, 녹화기 및 그 부수시설(影像을 錄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ㆍ4ㆍ3]

[91헌바17, 1993.5.13

구 음반에관한법률(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