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작자의 등록)
제3조 (제작자의 등록)
①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이하 "音盤製作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 문화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녹음실, 녹음기 및 그 부수시설
2. 제작실, 제조기 및 그 부수시설
3. 녹화실, 녹화기 및 그 부수시설(影像을 錄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ㆍ4ㆍ3]
[91헌바17, 1993.5.13
구 음반에관한법률(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박 ○ 배 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외 1인 【주 문】 구 음반에관한법률(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 자 하는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