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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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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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17호, 2020. 6. 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4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4718호, 1994. 1. 7. 제정, 1994. 7.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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