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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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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 (「민법」의 준용)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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