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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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 (「민법」의 준용)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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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17호, 2020. 6. 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4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4718호, 1994. 1. 7. 제정, 1994. 7.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