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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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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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17호, 2020. 6. 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4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4718호, 1994. 1. 7. 제정, 1994. 7.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6102025. 10. 17.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의 소
다'고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교육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제2항이 '지방문화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한국은행법 제20조 제1호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서울행정법원 2024아14131
가처분
다'고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교육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제2항이 '지방문화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한국은행법 제20조 제1호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