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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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현행
- 법률 제13960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9528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구 도서관법(2021. 12. 7.법률 제185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호,제4호,제27조 제3항,구 도서관법 시행령(2022. 12. 6.대통령령 제330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별표1]제2의 가.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
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구 도서관법(2021. 12. 7.법률 제185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조 제1호는 도서관을’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가. 이 사건 도서관규정은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도서 대출이나 열람실 이용을 확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관규정으로 인하여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들의 승인거부 회신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 것이므로, 이 사건 도서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