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과태료)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6.2.3, 2020.12.8, 2024.10.22>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3.18>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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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2025.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
- 법률 제1397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128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하더라도 ‘소규모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체육시설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피고의 민사상 주의의무의 존재가 이 사건 카페가 ‘소규모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카페에 대
면제된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4 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수영장은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해당하고, 수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기준’,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안전․위생기준’ 등(이하 ‘시설기준 등’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