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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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타법개정, 2023. 5.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97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을 거쳐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함과 아울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것인지(체육시설법 제30조 제1호, 제32조 제2항 제6호, 제31조 제3호), 나아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의 처분을 할 것인지(체육시설법 제12조)에 관해서는, 향후 피고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각 해당 처분을 내리는 것은 별론
설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전용의 허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등 제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편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감정평가 방법에 따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미금시 호평동 208-1 전 1,157㎡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그 공부상 지목 및 현실 이용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