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54조 (과징금)
제54조(과징금)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3.2, 2025.4.2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3.2, 2020.3.24,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과 지원
3. 민간의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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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935호, 2025. 4. 22.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
-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2024. 3. 26. 시행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4067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8. 7. 시행
-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전부개정, 2012. 9.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남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담당변호사 유신혜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11고정2702 청소년보호법위반방조 [주 문]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6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甲(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甲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24조의 ‘고용’의 해석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개인이 고용한 종원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 제4호, 제51조 제7호의 죄를 범한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과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사건 당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의 ○○나이트클럽의 입구 앞이라 주위가 상당히 어두웠고, 나이트 클럽으로부 터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손님들도 계속하여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주민등록 증상의 사진과 실물의 동일성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 나아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추가적인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이런 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서 지배인 등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업주를 처벌하고자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상의 양벌규정( 헌법재판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인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나.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제청결정 【사건】 2007고합68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최○○ 【검사】 검사 【변호인】 경인법무법인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의 위헌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그 종업원과 업주가 모두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12. 29. 청소년인 공소외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54조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쉽게 수긍이 가지는 않는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 중 특히 공소외인, 박승태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8. 14. 99헌마42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