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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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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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