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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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1도453, 2011전도122011. 4.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개정 아동청소년보호법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의 위반죄가 아닌 위 법률이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구 성폭법 위반죄
서울고법 2004누237822006. 7. 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와 같은 각종 법률상 의무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34조 내지 제38조에 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 등에 관한 검사·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