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5조(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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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전부개정, 2012. 9.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청소년 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초·중등교육법」
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청소년 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영
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