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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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15조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04누237822006. 7. 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의무자로 하여금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02누144182003. 12. 16.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국민들이 실제 위 결정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위 결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15조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해 줌으로써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신속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