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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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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특별적립금으로 적립

②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1.3.9>

⑤ 마사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적립금의 다음 연도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6두500372018. 11. 2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하고 있다. 바. 원고의 설립 직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사업별 예산편성 및 그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함과 아울러 한국마사회법 제42조 등에 따라 지원받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1) 원고의 자체예산 사업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3년에 처음 장학사업 예산 300,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0082016. 1. 2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동산 취득 시점, 즉 2013. 11. 20.까지의 주된 수행업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원고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 이외에도 한국마사회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영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 132호, 이하 같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등에 따라 지원받은 한국마사회

헌법재판소 2007헌가112009. 7. 30.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 위헌제청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가. 이 사건 규정은 마사회의 독점경마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사경마에 제공된 재물을 전부 박탈함으로써 유사경마를 원천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몰수·추징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몰수대상 ‘재물’은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취득한 승마투표권발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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