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3.6.20>
1. "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타는 자를 말한다.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 따라 마사회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승마투표방법ㆍ마번(馬番) 및 금액 등이 적힌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환급금"이란 경주에 출전한 말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각종 세금을 뺀 후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단위투표금액"이란 승마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9. "구매권"이란 승마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ㆍ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마사회가 발행한 표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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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가. 이 사건 규정은 마사회의 독점경마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사경마에 제공된 재물을 전부 박탈함으로써 유사경마를 원천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몰수·추징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몰수대상 ‘재물’은 유사경마의 주최자가 취득한 승마투표권발매금액
내용이 포함된 경우 바. 제22조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제3조의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의 경륜·경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의 사행행위 영업을 모사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