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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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529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6881호, 2003. 5. 27.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13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717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에서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의 증명 방법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도면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한 사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풍경사진 중 13장을 복제하여 이를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소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모습을 한 저작물 중 하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총칭하는 용어를 기재한 경우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의 의미 및 원작의 일부를 복제하더라도 출판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5조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저작물의 무단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것이 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노래방에서 노래반주용 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된 고소사실인 복제권침해 및 저작인격권침해의 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저작권법 제98조 제1호ㆍ제2호)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모두 3년이다. 그렇다면 위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분명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
가. 편집저작물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가. 5m 시력표 품목제작허가를 받은 자가 3m 시력표를 제작할 경우 별도로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시력표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시력표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다른 시력표가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