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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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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2조 (공연권)

제72조(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5다116262007. 1. 25.
가처분이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권리자가 스스로 저작권법 제91조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권의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권리자를 대위하여 위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483922006. 3. 15.
손해배상(지)

아가 음반제작자는 위와 같이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위 권리에 기하여 음반의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으나( 저작권법 제72조), 위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법 제62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76752004. 12. 2.
저작권사용료

념이며, 음반제작자는 위와 같이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양도할 수 있고 위 권리에 기하여 음반의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72조). 한편, 위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저작권법 제62조). (나)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음반

서울고등법원 2003나18322004. 1. 27.
채무부존재확인

. (2) 또한, 저작권법 제67조는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2조는 제4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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