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2조 (공연권)
제72조(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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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권리자가 스스로 저작권법 제91조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권의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권리자를 대위하여 위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아가 음반제작자는 위와 같이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위 권리에 기하여 음반의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으나( 저작권법 제72조), 위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법 제62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념이며, 음반제작자는 위와 같이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양도할 수 있고 위 권리에 기하여 음반의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72조). 한편, 위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저작권법 제62조). (나)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음반
. (2) 또한, 저작권법 제67조는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2조는 제4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