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9조 (복제권)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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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1957.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연자로서 저작권법 제69조, 제70조, 제74조에 따라 실연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A 노래모음 Vol. 1 음반의 제작자로서 저작권법 제78조, 제81조에 따른 복제, 전송권 등도 보유하고 있는바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甲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乙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乙에게 가창료를 지급하고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약 17년이 지난 후 丙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음원을 담은 CD 음반과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乙이 丙을 상대로 CD 음반과 DVD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
가.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