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1조 (저작인접권)
제61조(저작인접권)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 연
가.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및 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제2호 각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다. 제3호 각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送信전에 錄音 또는 錄畵되어 있는 實演을 제외한다)
2. 음 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
3. 방 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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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 및 이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甲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乙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乙에게 가창료를 지급하고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약 17년이 지난 후 丙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음원을 담은 CD 음반과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乙이 丙을 상대로 CD 음반과 DVD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
베른 협약 및 WTO, WTO/TRIPs 협정의 체약국에 있는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서비스 제공자가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MP3 파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제공자는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어저작권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와 같이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2조는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위 전문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61조에서 음반을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부칙 제2조 제2항은 음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을 침해하지
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고( 같은 법 제61조), 그들이 제작한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다( 같은 법 제67조). 나. 기초사실 당심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
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및 저작권법 제61조 제2호 다목(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이 보호되고, 실시권자인 채권자들은 위 음반제작자들과의 실시권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