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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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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신설 2009.4.22,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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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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