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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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신설 2009.4.22,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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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529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613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1957.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9누63961990. 9. 28.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
가. 문화부장관이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일반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처분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에서 그 작품명을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월북작가들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양수 또는 저작물이용 허락을 받거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의 원고적격 유무(소극)
대법원 78다12631979. 5. 15.
손해배상
저작권법 제50조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