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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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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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1957.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362015. 1.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4조,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3조에 의하면 “저작권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이나
서울고법 2011나708022012. 7. 25.
저작권침해금지등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 등에게 저작물 보호기간 종기까지 사용 금지 등을 명한 사례
대법원 2008다538122009. 4. 16.
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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