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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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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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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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