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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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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2023.8.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법 2023나20477882025. 9. 4.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

특허법원 2024나102492025. 1. 23.
손해배상(기)

도서에 대한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36732023. 9. 22.
손해배상(지)

라도, 피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80602023. 12. 15.
손해배상(기)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24462022. 12. 9.
손해배상(기)

아닌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로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제35조의5(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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