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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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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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9다43432010. 3. 11.
손해배상(지)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07도22022010. 4. 29.
저작권법위반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노13922007. 2. 15.
저작권법위반
근거하여 저작권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비평 목적의 정당한 인용행위임을 전제로 다만, 저작권법 제34조에 따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4조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