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3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1.5.18, 2023.8.8>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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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C에 귀속되었고, 1969년경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으로 이전되면서 그에 대한 저작권도 함께 이전되었으며,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따라 충무공 표준영정의 제작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함으로써 1983년경에 그 저작권이 소멸되었다. 3) 화폐
모하기 위하여 재판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23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3조)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두고 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의 측면은 저작재산권의 하나인 복제·배포권 중의 ‘일부’를 취득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내
가.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개정판에 대하여 별개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 나.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 번역본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저작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