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3.8.8>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2021.5.18, 2023.8.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조자로서 공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매용 음반 여부) 1) 피고의 주장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의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바, 피고 등이 E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음원도 음반에 해당하고,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거나
방조자로서 공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매용 음반 여부) 1) 피고의 주장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의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는바, 피고가 소외 2 회사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음원도 음반에 해당하고,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처음 음반이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가맹점사업자 개인이다. 2) 설령 피고가 피고 매장에서 이 사건 음원을 재생하는데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1, 2 사용계약은 소외 2 회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하 ‘상업용 음반 등’이라 한다)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본문(이하 ‘공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음반 및 방송에 관하여 공연권제한조항을 준용하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중 ‘제29조 제2항 본문’ 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련 업체와의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라는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기초한 주장 피고의 매장들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그 공연에 대하여 피고가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으므로,
6조의2 및 제83조의2 등에서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명시하여 음반을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② 더욱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등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역시 이 사건 42.5% 상당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항쟁 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만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개념은 통일적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CD’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재생하여 원고의 신탁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하고 있는 이 사건 CD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신탁저작권은 이 사건 CD의 재생에도 미친다(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