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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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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2024. 7. 1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기61032023. 2. 15.
위헌심판제청

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대법원 2016다2276252018. 5. 15.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4다53332016. 8. 17.
손해배상(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 없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 양수인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원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411752015. 2. 12.
채무부존재확인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다143752014. 6. 12.
손해배상(지)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다73493,735092014. 1. 2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어떤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다89842014. 7. 24.
손해배상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다550682014. 5. 16.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7다634092010. 2. 11.
저작권침해금지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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