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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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529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1957.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그 주요한 창작적 부분들을 총망라하여 원작 캐릭터가 아닌 다른 형태로는 보이지 않는 정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적용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라에몽의 미니블록 제품을 중국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연구소 부소장인 피고인 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피고인 甲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 丙 등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丙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한데, 丙의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제2조 제23호),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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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