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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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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16.3.22, 2019.11.26>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22, 2025.3.25>

⑤ 삭제 <2009.4.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북부지법 2024가단9832024. 11. 12.
손해배상(기)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을 때 乙 회사 등에 개별 콘텐츠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乙 회사 등은 위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라632014. 2. 20.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는 취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모니터링 결과(미차단율 70%)를 근거로 2010. 7. 26. 위반자에게 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14,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반자가 이의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12. 3. 위반자를 14,000,000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약

헌법재판소 2009헌바132011. 2. 24.
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 저작권법(2006.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중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헌법재판소 2008헌마972008. 9. 25.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이 사건 훈령규정들은 저작권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9682008. 8. 5.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

서울고법 2006라12452007. 10. 10.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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