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16.3.22, 2019.11.26>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22, 2025.3.25>
⑤ 삭제 <2009.4.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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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2026. 10. 29. 시행
-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2026. 5. 11. 시행
-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529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을 때 乙 회사 등에 개별 콘텐츠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乙 회사 등은 위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
는 취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모니터링 결과(미차단율 70%)를 근거로 2010. 7. 26. 위반자에게 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14,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반자가 이의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12. 3. 위반자를 14,000,000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약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2항, 저작권법(2006.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중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이 사건 훈령규정들은 저작권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