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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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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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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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