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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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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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16나11582017. 8. 18.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공유인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서비스표권의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지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저작권법 제129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10. 12. 29. 인천청솔학원을 운영하는 J에게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서울고법 2009나532242010. 9. 9.
침해금지등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29조), 이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저작자로부터 전전 신탁 양도된 경우 최종 수탁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대외적으로 위 각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연권자로서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