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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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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3622025. 1. 17.
손해배상(저)

권리이므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저작권법 제12조), 여기에는 타인에 의하여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표시되지 아니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별지 사진 8, 12, 22,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2024. 7. 1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전주지법 2019가단313772020. 12. 18.
손해배상(저)

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에서, 丙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丙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丙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07442020. 6. 19.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乙과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乙과 丙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1092017. 8. 24.
손해배상(기)

고 설계도서에 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성명표시권의 침해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을 침해한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55662015. 1. 16.
손해배상등

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

대법원 2012다2045872015. 8. 27.
손해배상

저작물 폐기 행위로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1792013. 9. 6.
손해배상 등

원고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을 침해하였다. 3) 손해배상액 원고는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비용이 5억 4,000만 원이고, 설계용역비는 통상 전체 건축비의 5~10%이므로, 저작권법

대법원 2010다574972012. 1. 12.
손해배상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乙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이는 모두 乙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임에도, 甲 회사의 가사보기 서비스는 乙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다43432010. 3. 11.
손해배상(지)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10도44682010. 9. 9.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이 甲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 甲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 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다806372010. 3. 11.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09다56432010. 3. 11.
손해배상(지)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07도22022010. 4. 29.
저작권법위반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08나357792008. 11. 19.
손해배상(지)

. ㈏ 성명표시권 침해, 출처명시의무 위반 여부 그러나 성명표시권 침해 및 출처명시의무 위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서울고법 2007나707202008. 9. 23.
손해배상(기)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웹페이지 또는 음원서비스의 각종 창 내지 화면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ㆍ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2006가합85832006. 10. 20.
손해배상(기)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76272006. 5. 10.
손해배상(기)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면서, 그 각 벽화의 작가란에 ‘작가미상’이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작가표시란을 두지 않았고, 또한 저작자의 연작 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로 만들거나 원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작하고 작품의 위ㆍ아래를 거꾸로 설계ㆍ시공하는 등 저작자의 작품의도를 훼손하여 설치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작품들을 지하철역사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넣은 설계업체와 지하철역사 건설공사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역사를 현물출자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서울서부지법 2004가합46762006. 3. 17.
손해배상(지)등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작사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후860, 877, 8842000. 4. 21.
상표등록무효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이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저명한 화가의 유족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