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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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18조 (조정비용 등)
제118조(조정비용 등)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9.4.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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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529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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