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6조 (재원)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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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은 그 기간만료일 경과로 종료되었고, 입법예고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법예고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인바, 청구인의 주장취지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관련조항] 방송법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5조(수신
천억 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그 재원도 주로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충당되고 있으며(동법 제43조 제5항, 제56조), (3) 공사 경영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또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