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③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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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장 甲에게 부실 경영 등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甲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하였고,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甲의 사장직 해임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甲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방송법 제44조, 제51조 제1항 등을 해임사유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법 제44조),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사의 대표자이자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방송법 제51조 제1항), 결국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방송의 목적과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등 공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