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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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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43조 (설치등)

제43조(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0.1>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12025. 1. 2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고려하여 공익 향상과 문화 발전을 위한 공영방송 제도를 두고 있는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설립된(방송법 제43조 참조) 한국방송공사, 상법상 주식회사이나 최다출자자인인 방문진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방문진법 제5조 제2호 참조) 문화방송,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헌법재판소 2023헌마8202024. 5. 3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가. 2023. 6. 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

서울행법 2018구합501922020. 6. 11.
해임처분취소

원고가 [별지1]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하였다고 인정된다. (1)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방송법 제43조 제1항)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방송법 제55조 제2항), 이사는 한국방송공사의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방송법 제46조, 제49조). (2) 한국방송공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26702013. 10. 11.
출연료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교육혁신과문화의 창달, 국민체육

서울고등법원 2011나314702011. 9. 16.
정정보도 등

어오늘’ 메인페이지의 적당한 위치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공사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이고, 원고 2는 원고 공사의 기자로서 해설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회사는 주간신문 발행 및 판매, 언론문화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247312008. 7.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 3,000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면서도 같은 조 제 제2항에 의하여 위 법률의 적용은

서울고등법원 2007누270132008. 7.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 3,000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면서도 같은 조 제 제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3022007. 5. 9.
방영금지가처분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주식회사 한화의 대표이사이고, 피신청인은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된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면서 '케이비에스 제2텔레비젼(KBS-2TV)'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서울남부지법 2007카합33942007. 11. 30.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은 ○○○○당의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서 2007. 1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이며,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2007. 12. 19.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

서울행법 2007구합78262007. 8. 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공공기관’에의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어느 모로 보나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방송법 제43조 제5항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89112006. 6. 22.
정정보도청구등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라고 한다)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일간신문 □□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며, 피고 △△△은 피고 □□□의 논설주간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일보 20

헌법재판소 2005헌마8552006. 11. 30.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는 외에는(제52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