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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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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 (청문)

제45조 (청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ㆍ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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