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9. 2. 8.
글씨 크기

종합유선방송법 제26조 (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

제26조 (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동시재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구역안에 당해종합유선방송국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당해무선방송국이 가지는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